<문> 학생부부, 이혼때 3세 아이 양육하고 싶은데
<문> 저는 3세된 아이가 있고 결혼 한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현재는 풀타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께서 저희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점점 나빠져서 이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3세된 아이 양육을 제가 하고 싶은데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재 두 분께서 학생이라서 양육권을 남편이 포기하기 전에는 귀하 혼자서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두 분 모두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했을 경우 양육비 액수는 아주 최소한입니다.
현재까지 부모님들이 생활비를 내준 상태에서 두 분은 인컴이 없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도와 주셨기 때문에 생활비를 도움 받은 액수가 귀하의 인컴으로 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남편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양육비 액수는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액수가 될 것입니다.
<문> 이혼 수속 중 남편, 카드 페이먼트 떠넘겨
<문> 저는 현재 이혼 수속중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저희 공동명의 크레딧 카드를 쓰고 다니면서 저에게 모두 크레딧카드 페이먼트 납부를 요구 합니다.
남편의 크레딧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크레딧카드 빚을 내지 않아도 자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크레딧을 망가뜨리기 싫어서 겨우 한달에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고 있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 남편이 더 이상 공동명의 크레딧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크레딧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 어카운트를 정지시키십시오. 별거 후에 쌓인 빛은 개인 빛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별거 후에 쓴 모든 크레딧 카드 빚은 남편의 개인 빚이라서 남편이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하지만 크레딧카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딧카드 회사는 귀하와 남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동 재산과 공동 빚 정리를 법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내고, 또 생활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활비 신청을 하십시오. 생활비 신청서 안에 ‘Income and Expense Form’에 남편의 크레딧카드까지 낸다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크레딧카드 빚을 내라고 명령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문> 한국으로 아이와 떠난 아내 이혼신청
<문> 저는 7세된 딸이 있습니다. 3달 전에 아내가 아이와 저를 두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통해서 아내가 이혼 신청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혼 신청서에는 아이 양육권을 50대50으로 하고,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을 50대50으로 동의를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 엄마가 아이를 두고 한국으로 나갔고 또 떠난 후 한 번도 아이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이 설사 50대50이 된다고 해도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이를 외국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정당한 이유를 대고 아이를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허락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남편이 승낙을 하던가 해야만 아이가 미국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이를 외국으로 여행하라고 승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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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