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상식 ‘리스크(Risk)-4’
2007-02-15 (목)
지난 주 칼럼에 소개한 비자/매스터카드 가맹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추가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액수의 정확성을 세밀히 확인해 미연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차지백(Chargeback)의 적지 않은 경우가 잘못 기입된 액수로 인하여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 외에도 차지백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모든 카드 영수증은 적어도 3년 동안은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세무적인 이유로도 대다수의 주법이 3년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영수증에 인쇄된 카드번호가 선명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 영수증은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카드사용자나 카드주인이 카드사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선명히 인쇄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부당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카드 번호가 흐리다는 이유만으로도 차지백이 되어 전액이 카드 발급은행으로 회수되는 경우도 있다.
카드 영수증의 선명도가 흐릴 때는 즉각 잉크 리본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 현재 사용하는 카드 프로세서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카드를 손님에게 되돌려 주지 말고 카드 프로세서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단말기 화면에 ‘콜센터’라는 표시가 나와 ‘콜센터’에 전화를 거니 카드를 회수하라고 응답이 나올 때나 카드 앞면의 번호와 영수증에 인쇄된 번호가 틀릴 때는 꼭 사용하고 있는 카드 프로세서에 연락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코드10’ 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조 카드를 카드 발급은행에서 회수하여 더 이상의 위조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많은 가맹점들이 손으로 카드 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수동식 임프린터에 다시 한 번 카드를 긁어 사본에 손님 서명과 승인 번호, 액수 등을 손으로 기입한 후 단말기에서 나온 카드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