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스폰서 실사한다”
2007-02-15 (목) 12:00:00
연방이민국, 종교이민비자 관련 방침 발표
이제 모든 종교 이민 케이스마다 이민국이 직접 스폰서를 확인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13일, 비자 발급을 포함한 모든 종교 이민 절차에서 스폰서를 실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일 종교비자(R-1) 발급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 전격 중단한 데 이어 나온 조치로 종교비자와 관련된 사기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종교기관 방문 없이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민국의 이번 조치가 ‘현실성’이 없다면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장을 실사할 이민국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스폰서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부터 R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절차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다른 방법’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는 현장을 방문 하기 전에는 R-1 비자든 I-360이든 종교 관련 어떤 것도 발급하지 않겠다는 게 이민국의 방침이라며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지 말고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대사관은 국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발급 대기기간은 2~3개월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민국이 관계 기관 및 이민 당사자들의 비난과 수입 감소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극약처방을 내린 데에는 지난 2005년 실시한 종교비자 발급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의 ‘비자사기 및 국가안보담당실’은 지난 2005년 8월 종교비자 발급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 종교비자 신청 10건 중 3건 이상은 사기 신청이거나 사기혐의가 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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