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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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한국법

2007-02-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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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제품 무단 복제 피해
판매상 정보 수집해 검찰 고소해야

<문>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을 하는 김모씨는 독자 브랜드로 프리미엄 진 시장에 뛰어들어 미국 청소년들에 인기를 끌며 성공을 거뒀다. 이후 한국에도 진출, 마케팅과 판매를 시작했으나 처음에는 판매가 잘 되다 곧 내리막으로 들어섰고, 알고 보니 남대문과 이태원, 명동 등지에 카피 제품들이 등장해 저가시장을 장악해 이로 인해 정품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었다. 김씨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판매 감소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답> 유명 제품 브랜드를 무단 카피하는 불법 복제행위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써 자국의 산업보호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국의 법률은 이를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위반과 침해가 빈번하여 각국은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타사의 상표 및 각종 브랜드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법 및 부정 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 범죄행위에도 해당되어 판매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거나 범죄수익을 추징당하게 되며 경미한 복제행위를 넘어서서 대규모의 카피행위를 한 관련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피해를 입은 회사는 불법 복제행위를 한 판매상과 제품 등의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검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단속을 통해 제품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판매 감소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행위가 다른 범죄와 다른 점은 가해자가 불특정다수이어서 그 단속과 검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불법 복제자 중 일부 범죄자를 검거한다 하더라도 단속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유사 범죄가 반복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두 업체의 일회적 고소, 고발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우므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동종 산업의 피해업체들이 모여 지속적인 고소, 고발작업을 병행하고 검경의 모자라는 인력과 자산을 보강할 수 있는 단체 노력이 필요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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