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 ‘부도수표 민형사 동시 처벌 가능’
2007-02-09 (금)
부도수표 민형사 동시 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부도액 3배 보상
가주 민법 1719조항은 부도수표(bad check)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형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인 제재가 있다. 은행에 잔고가 모자란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수취인은 손해액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것을 ‘3중 보상’(treble damages)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최소한 100달러에서 최대한 1,500달러이다. 즉, 최대 한도가 1,500달러이며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표 발행인에게 청구서(demand letter)를 등기 우편(certified mail)로 보내야 한다. 편지에 민법 1719조항을 명시해야 하고, 수표의 액수, 그리고 은행에서 부도가 나면서 부과된 수수료 금액도 명시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사람은 30일안에 원래 수표에 지불된 금액을 주면 된다. 물론 30일안에 지불하지 않으면 수취인은 소송을 통해 3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지불인이 수표를 발행하고나서 수취인과 사유가 있는 논란거리가 있어서 지불정지(stop payment)를 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표 발행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예전에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받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수표 지불정지를 은행에 신청하는 경우 등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논란거리가 있어야지 있지도 않은 문제를 들어 돈을 주지 않는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나 더 유의해야 할 것은 형법 476(a) 조항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자는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구금이나 주 교도소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ny person who for himself... or as an officer of corporation, willfully, with intent to defraud, makes or draws or utters or delivers any check, ...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in the state prison.”)
피해를 본 사람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도수표를 쓴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