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상식 ‘리스크(Risk)-3’
2007-02-08 (목)
비자와 매스터카드를 받는 가맹점이라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다.
첫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말기에서 나온 카드 용지에 카드 사용자의 서명을 꼭 받아야 한다. 카드사용자가 서명을 마쳐야만 비로소 상품 구입과 그 액수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카드를 단말기에 긁지 않고 카드 번호를 손으로 눌러 입력했을 경우에는 카드 용지에 카드사용자의 서명을 받아 놓아도 소용이 없다.
비자/매스터카드 규정상 이러한 경우는 ‘임프린트’라고 하는 수동식 카드 사본을 떠놓는 용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
손으로 카드번호를 눌러 입력한 매뉴얼 세일을 한 경우는 반드시 임프린트 사본에 손님의 서명을 받고 단말기에서 나온 영수증과 임프린트 사본을 함께 철해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카드주인과 카드사용자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카드 뒷면의 서명과 영수증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가능하다면 카드 사용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가맹점 내 눈에 띄는 장소에 모든 카드 결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포스터나 문구를 붙여 놓고 모든 손님에게 같은 업소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위조 카드 감지를 위해 카드 앞면의 카드번호와 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카드 번호, 영수증에 인쇄된 카드번호가 모두 같은지를 확인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가맹점 측은 거래 당일자로 카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자/매스터카드는 규정상 카드주인에게 상품이 배송되기 전이나 서비스가 끝난 후에 카드거래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해당 승인 번호가 반드시 영수증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승인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은행이 지불을 거부할 때는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