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활 속의 한국법 ‘미국 법 판결 근거로 한국 재산 가압류 가능’

2007-02-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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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판결 근거로 한국 재산 가압류 가능

<문> 한인 강모씨는 한국에 사는 김모씨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20만달러를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 김씨는 LA에 무역 사무실을 두고 강모씨와 거래를 하다가 여러 거래처로부터 사업상 거액의 채무를 지자 돌연 LA사무실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강씨는 김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궐석재판으로 승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았다. 그러나 LA에는 김씨의 재산이 없어 채무금액을 집행하여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한국의 지인을 통해 수소문해 본 결과 한국에 김씨 명의의 부동산을 발견하였으나 채권액 20만달러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채권자인 강씨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답> 이 사안에서 다행인 것은 우선 한국에 김씨 명의의 일부 재산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 재산만으로는 채권액을 전부 담보하기에 부족하므로 강씨 입장에서는 한국에 김씨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법무법인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한국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금융정보법제상 예금 채권이나 기타 유동자산을 찾기는 어렵고 채무자의 부동산이 조회 가능한 재산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찾은 재산들, 특히 부동산을 대상으로 채권자는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안처럼 채권자가 미국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국 법원을 통해 충분히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압류가 행해지고 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중지되므로 가압류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상당히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채무자의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러한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으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해야 한다. 위 사안은 미국 판결의 승인 집행절차를 통해 한국 법원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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