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크레딧카드 상식 ‘리스크(Risk)-1’

2007-01-25 (목)
크게 작게
비자와 매스터카드에는 교통법규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맹점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규정과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규정과 의무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비자 및 매스타카드 규정 중 가맹점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조항들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부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수수료를 물건값에 더하여 손님에게 추가로 부과시키고 있는데 이는 비자 및 매스터카드의 금지조항을 어기는 행위이다.
다음으로는 결제액수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타운 내 많은 가맹점들이 “크레딧카드 10달러 이상부터” 등의 문구를 걸어놓고 있는 것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업소 규정은 비자와 매스터카드 규정에 위배되며 적발시 처음에는 경고조치로 끝나지만 두 번째는 벌금을 징수 받게 되며 세 번째 적발시에는 가맹점 계좌가 말소되는 동시에 더 이상 비자 및 매스터카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000달러 이상은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최대 한도 금액을 정해 놓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
이웃 업소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타 업소의 물건값을 대신 받아줄 수 없으며 타 업소의 단말기를 이용해 본인 업소의 물건값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업소는 카드 결제량이 그리 많지 않다며 간혹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손님이 오면 옆 가게의 단말기로 결제한 후 현금을 받아 가는 일이 목격되곤 하는데 이는 팩토링 또는 돈세탁으로 간주되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몇몇 주에서는 주법 또한 어기는 행위로 간주된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