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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2007-01-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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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0만달러 이상 직원
오버타임 지급 대상 제외

관리자급 직원의 오버타임 수당지급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연방 노동부는 새로운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규정을 2004년 8월23일부터 시행했다.
2002년의 통계에 따르면 오버타임 수당을 수령한 근로자가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로 변경된 규정은 1938년 근로 기준 법안이 만들어진 후 근 60년만에 이루어진 변화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약 130만명의 저임금 사무직 근로자들이 매년 3억7,500만달러의 추가 오버타임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8,060달러 이하 소득자들이 자동 오버타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연간 2만3,660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오버타임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따라서 더 많은 저임금 사무직 근로자들이 오버타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오버타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한선도 10만달러까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개정된 오버타임 규정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을 더 이상 수령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고임금 사무직 근로자들은 오버타임 수당 수령 대상에서 오히려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새 오버타임 규정이 제안되고 난 후 많은 근로자들이 더 적은 봉급을 받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연간 소득 2만3,660달러 이하의 종업원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임금을 올려 줌으로써 오히려 오버타임 수혜자로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종업원들은 오버타임 수혜자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 일부 종업원들에게는 오버타임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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