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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세금공제 받으려면 세금보고 2월중순 이후에

2007-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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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06년도 소득세 신고는 2월 중순 이후에 하라!”

미 국세청(IRS)이 2006년도 소득세 신고시 대학 학자금을 비롯, 새로 추가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를 최근 발표했다.
제109회기 연방의회가 지난해 12월9일 뒤늦게 연방의회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세금 공제 항목이 확대, 추가된 바 있다. 하지만 1040이나 1040A 등 일반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2006년도 소득세 신고양식은 이미 11월 초 인쇄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양식에 해당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칫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한 추가된 세금 공제 항목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미 인쇄된 소득세 신고양식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자 세금보고를 계획 중인 납세자들 모두가 2월 중순 이후 소득세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추가 확대된 항목별 세금 공제 혜택 신청 방법.


■학자금: 1040A양식은 사용할 수 없으며 1040 양식을 통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라인 35에 ‘T’ 또는 ‘B’를 기재하면 된다. ‘T’는 학자금 항목만 해당되며 ‘B’는 학자금 이외 내수생산 활동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항목별 세부내용 첨부가 요구된다.<그림 참조>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가구당 세금적용 대상 총수입(AGI: adjusted gross income)이 6만5,000달러(부부는 13만 달러) 미만이면 4,000달러까지, 6만5,000~8만 달러 사이는 2,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정부 및 지역정부 판매세: 1040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라인 5에 ‘ST’라고 써 넣으면 된다. 당초 8개주 거주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지출 비용: 교육자들은 교육용 자비 지출항목에 대해 25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1040양식 라인 23에 ‘E’ 또는 ‘B’를 기재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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