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산 쇠고기

2007-01-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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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금수조치 해제

미국이 지난 2003년 광우병(BSE) 발생으로 인해 내려졌던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6일 캔웨스트 통신이 보도했다.
미 농무부는 “쇠고기와 소 내장ㆍ혈액 등 부산물, 1999년 3월1일 이후 태어난 소에 대해 수입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재개 조치는 3월12일까지 공시돼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발효될 예정이다.
미 정부가 30개월 이하의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키로 한 것은 캐나다 당국이 99년 이후부터 광우병을 퍼트릴 수 있는 사료배합 방식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방침에 대해 미국의 금수조치 철회를 요구해온 국내 육우업계와 미국 쇠고기 가공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 8건의 광우병 발병이 보고됐다. 육우업계는 미국이 2003년 5월부터 국내산 소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연간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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