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된 이민자 일반 ELA 응시해야
2007-01-09 (화)
주 교육부, 연방정부 공식답변없어 시행 재강조
이달부터 3~8학년 대상 뉴욕주 영어 표준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교육부가 이민 온지 1년 이상 된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일반 영어 표준시험 응시를 다시금 확정 발표했다.
리차드 밀스 커미셔너는 주내 각급 학군 및 학교 관계자 앞으로 최근 발송한 공개 서안을 통해 “지난여름 이후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끝없는 설득 작업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공식 답변을 들을 때까지는 연방 규정대로 이민 온지 1년 이상 된 모든 영어학습생들은 일반 영어 표준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뉴욕주는 이민 온 뒤 3년 미만인 영어학습생들은 일반 영어 표준시험 대신 뉴욕주 영어성취도 시험(NYSESLAT)을 치러 영어시험 성적을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방부진아동지원법(NCLB)에 의거, 2006~07학년도부터 모든 영어학습자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학생과 동일한 영어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본보 2006년 7월13일자 A2면 등>
이에 “ESL 및 이중언어 수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뉴욕주를 비롯, 전국적인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연방정부는 이민 온지 1년 미만 된 학생들은 시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키로 종전의 규정을 완화했었다.<본보 2006년 9월15일자 A1면>
밀스 커미셔너는 “연방정부의 공식 지침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교육부는 주의회 및 이중언어 교육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협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반 영어 표준시험을 치러야 하는 영어학습생들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를 약속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