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대생 18만달러 합의금 받아
2007-01-06 (토) 12:00:00
노리개 속 밀가루 마약 오인, 3주간 필라 교도소에 수감돼
노리개로 만든 밀가루가 든 콘돔을 가방에 넣고 비행기에 타려다가 마약 범으로 몰려 21일 동안 필라 시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인 1.5세 여대생이 필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 침해 소송에서 18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본보 2005년 12월 31일 A15면 보도) 필라 시는 지난 2005년 12월 자넷 H. 리(21 필라 교외 브린 모어 칼리지 비교 문학 전공 4년)양이 제기한 인권 침해 소송 재판이 연방 재판소인 필라의 U. S. 디스트릭 법원에서 열리기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18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필라 시 감사관실의 인권 담당 부 감사관은 지난 4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필라 시는 어떤 잘못된 행위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넷 리 양은 “콘돔 속에 든 밀가루가 왜 마약으로 나타났는지를 알지 못해 합의하기까지 어려웠다”면서 “(공항 검색 과정에서)모든 사람이 잘못했으나,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교도소 생활의 후유증으로 지난 3년 동안 정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 자넷 리 양은 “이번 합의는 필라 교도소에서 3주 동안 보내면서 겪은 일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면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내가 교도소에서 어떤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넷 리 양은 지난 2003년 12월 21일 겨울 방학을 맞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다가 코카인과 아편 등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 수감됐다. 마약 단속반은 자넷 양의 가방을 X 레이로 조사하던 중 콘돔 속에 있던 흰 분말을 의심, 즉석 테스트를 실시한 뒤 구속했다. 당시 예비 재판에서 자넷 양은 “1학년 여학생 통과 의식으로 이 것을 클래스메이트들과 함께 만들었으며 기말 시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무르는 노리개”라고 설명한 뒤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3개를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사는 보석금을 50만 달러를 책정했다.
자넷 리 양은 교도소에서 성당에서 나온 자원 봉사자를 통해 한국계 데이빗 오 변호사를 선정한 뒤 3주 만에 출감했으며 소송 제기 만료 기한이 끝나는 2005년 12월 유태계 제프리 이브라임 변호사를 통해 필라 시정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자넷 리 양은 “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대학원 진학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법대는 지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