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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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계산기 사용 이용료 지불 금지

2006-12-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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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내 공립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앞으로 고가의 계산기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벗게 됐다.

뉴욕주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계산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계산기를 공동 사용할 때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침서를 1일 각 지역 공립학교 학군장 앞으로 공식 하달했다.

주 규정상 학생 개인이 자비로 준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습비품(School Supply)은 연필, 펜, 종이처럼 사용할수록 모양과 형태가 변하면서 소비, 소모되는 저렴한 가격의 물품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계산기는 교과서처럼 수업진행에 필요한 교습용구(Teaching Materials)이므로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침서 하달은 롱아일랜드 이스트 아이슬립 학군의 조지 디볼드 학부모가 불평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명확한 규정 발표를 요청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뉴욕주 교과과정 안내지침 규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 및 과학수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프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최저 60달러에서부터 많게는 200달러를 호가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추가 예산 지출 부담을 떠안은 학군이나 학교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주 교육부 지침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모두 나눠줘야 하는지 또는 몇 개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생략됐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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