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가능할까
2006-11-16 (목) 12:00:00
마당집등 이민단체, 주하원 표결 관철 로비중
일리노이 지역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조짐이다.
올해도 주하원에 상정됐으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있는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과 관련, 한인교육문화마당집, 한울종합복지관, 한인사회복지회 등은 일리노이주내 다른 이민 단체, 비영리기관들과 공동으로 16일 스프링필드 소재 주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회 상하원 의원들은 17일 일단 지역구로 돌아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낸 후 27~29일까지는 특별회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3일간의 회기 동안 운전면허 허용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내년 봄회기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이민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표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당집 송영선 코디네이터는 운전면허 허용 법안은 지난 3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상정된 바 있다며 다른 법안이 상정될 확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표에 부쳐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다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로비활동을 펼친 각 단체 관계자들은 주하원측에 ‘미국에서의 자동차 면허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주정부 입장에서도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허가할 경우 ▲경찰이 실제 도로에 나와 있는 운전자를 손쉽게 파악, 범죄자 여부를 가늠할 수 있고, ▲서류미비자의 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다 안전한 운행 및 다른 운전자의 보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기관의 운전면허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보다 실제에 근접하게 보완되고, ▲각종 공문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마당집 베키 벨코어 사무국장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 자동차 없이는 직장에 나가거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등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며 일리노이에만 약 5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할 경우 교통 범죄율 감소 등 각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마당집측은 잔 다미코 등 주하원의원 4명과 면담, 투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송영선 코디네이터는 올해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하는 등 작년보다 이민자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이므로 이번에는 하원 뿐 아니라 상원에서의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주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봉윤식 기자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