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2006-11-02 (목) 12:00:00
크게 작게

중간선거 앞으로 D-4…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중간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등록도 끝내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정보도 가지고 있어 이제 투표할 날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본인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APALA(Asian Pacific American Labor Alliance)가 권고하는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투표를 하기 전에 본인 거주의 해당지역 투표장소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카고시내의 경우, 노인복지센터 본관(5008 N. Kedzie Ave.)과 검정아파트(4645 N. Sheridan Rd.), 슈나이더 아파트(1750 W. Peterson Ave.) 화이트 캐슬 아파트(4945 N. Sheridan Rd.) 등 일부 시니어 아파트에도 투표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투표장에 갈 때는 신분증과 유권자 등록증 지참해야 하며 혹시 유권자 등록리스트에 해당자의 이름이 빠졌을 경우에 할 수 있는‘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와 같은 상황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 수도요금 고지서 및 월급 증서 등 이름과 현재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지참하는 것도 좋다.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통역인을 기표소까지 동반해 투표용지를 번역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변 한인 단체에 연락해 통역을 부탁할 수도 있다.

투표 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생기면 선거관리 진행요원과 대화하기를 요청하거나 행사 관련 자원봉사에게 질문하면 된다. 쿡카운티의 경우 투표 방식을 터치스크린과 옵티컬 스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투표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한다. 또한 선거 당일 늦게 투표장 도착해 기다리는 동안 마감 시간(오후 7시)이 지나더라도 투표자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자신의 투표권을 꼭 행사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도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거나 유권자 등록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 이사를 했거나 법적 이름 변경 및 근래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유권자 등록상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의 투표권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선거공정 핫라인(866-687-8683)이나 법적보호 및 교육재단(800-966-5946), 한인교육문화마당집(773-506-9158) 등에 연락,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김지미 기자
11/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