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플랜 비교는 필수입니다

2006-11-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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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메디케어 파트D 등록 설명회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파트D 등록과 관련,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 Center for Medicare-Medicaid Service/CMS)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일 시카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연방 CMS 본부측에서 권혜선 아태 홍보담당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메디케어 파트D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권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이번 파트D 등록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플랜 변경 및 추가보조 등록 갱신이다.

07년도 플랜이 변경되면 현재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받거나 아예 보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권 코디네이터는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한 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해도 2007년 1월 1일부터는 동일한 커버리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이번 가입기간(11월15일~12월31일)이 끝나기 전 반드시 새로운 보험회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보조 지원 프로그램(엑스트라 헬프)의 경우 자동 갱신이 안되기 때문에 지속적 혜택을 위해서는 매년 새로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는 메디케어 파트D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이 요청되기도 했다. 귀찮다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등한시하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 올해부터 65세 이후 메디케어 가입자가 파트D를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월 기존 보험료의 1%씩 지체료가 합산된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D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가장 싼 플랜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는 조언이다. CMS측에 따르면 일리노이에는 53개 파트D 플랜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저렴한 것은 매월 10달러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배포된 CMS측 자료에 따르면 메디케어 파트D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30~35달러에서 2007년에는 24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공제금액(Deductible) 및 도넛홀은 모두 늘어나 각각 250달러에서 265달러, 2,850달러에서 3,051.25달러로 인상될 방침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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