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헤이즐톤 시 반 이민 법 시행 임시 중단 판결

2006-11-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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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불법 이민자가 범죄 증가시킨다는 확증 없어”

펜 주 북동부 탄광 도시 헤이즐톤 시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반 이민법에 대해 연방 법원이 잠정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먼리 연방 법원 펜 주 중부 지구 법원 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히스패닉 계 이민자들을 상대로 하는 주택 임대업자, 세입자, 비즈니스들은 헤이즐턴 시의 불법 이민 완화 법(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해 있다”면서 ”오는 14일까지 이 법의 시행을 잠정 제한 한다“고 판결했다.

먼리 판사는 ”ACLU 단체가 이 법의 임시 실행 중지 명령을 요청한 소송에 대한 청문회를 곧 개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루 발레타 헤이즐톤 시장은 “불법 이민자들이 마약과 범죄, 갱 등을 우리 도시로 불러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헤이즐톤 도시의 변호사들도 “지난 해 범죄율이 10% 증가해 반 이민법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먼리 판사는 13페이지짜리 판결문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율 증가 주장은 보편화될 수 없으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헤이즐톤 시는 지난 달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면 벌금 1,000달러를 부과하는 반 이민법을 제정했다. 또 주택 임대업 자에게 렌트 허가 비 10달러와 함께 시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만들어 불법 체류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대해 ACLU 단체와 히스패닉 그룹은 이러한 법 제정은 연방 정부에게 이민을 규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법 폐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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