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파트D 플랜 숙지해야

2006-10-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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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부터 등록, 영어미숙 한인들 혼란 겪을듯

메디케어 파트D 등록이 오는 11월 15일로 성큼 다가온 요즘, 보험회사의 플랜 변경으로 영어에 익숙치 못한 한인들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26일 노인복지센터 북부사무소에서 진행된 메디케어 파트D 설명회에서 쿡카운티 보건국 테리 젠델 디렉터는 보험회사의 플랜 변경 및 그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올해 초 발생했던 메디케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각 보험회사의 고지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젠델 디렉터는 파트D 가입자들은 내년도 플랜을 어떻게 변경할지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회사를 선택했어도 후에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커버리지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플랜 변경을 통지하는 편지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항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쿡카운티 보건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메디케어 파트D 월 납부금은 올해 최소 13달러에서 내년 17달러로 인상되지만 공동부담(Co-Payment, 본인 25%-정부 75%) 혜택 상한선 또한 올해 평균 2,250달러에서 07년 2,400달러로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규정상 가입자가 따로 보험회사를 선정해야 하므로 잘만 이용하면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자신에게 필요한 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의 필요 약품에 대해 보험 혜택(coverage)을 포기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꿀 경우 다른 보험회사를 찾거나 찾을 때까지 약값을 전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 문제가 된 바 있다.

노인복지센터 정지혜 코디네이터는 보험회사가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가입자에게 변경 60일 이전에만 고지하면 약정을 바꾸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여기서 영어가 미숙한 한인노인들이 고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플랜을 유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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