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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목)
문 : 세금절약 동시에 종업원 베니핏·개인 재정계획 준비 가능한가?
<문> 종업원 2∼3명을 데리고 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06년 내야 할 세금이 상당히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하며 종업원 베니핏이나 개인 재정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SEP IRA, 프로핏 셰어링, 401(k) 플랜 이용 가능
<답> 그렇다. SEP IRA나 프로핏 셰어링 플랜이나 401(k)플랜 등을 통해 세금 낼 돈을 가지고 본인 및 종업원들의 노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S-Corp의 경우 각종 지출항목을 극대화해 보아도 그래도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는 경우 약 39%의 세금까지도 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은퇴플랜에 가입하여 돈을 불입하면 그만큼 소득공제가 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종업원수가 2명이니까 만약 종업원들이 W-2를 받아 가고 1년에 1,00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종업원들이고 지난 3년간 일을 해왔다면 종업원들의 급여 25%를 주인이 기부해 줘야 한다. 그러나 만일 종업원들은 3년이 안 되었고 사업장이 1년밖에 안 되었어도 사장은 4만4,000달러 또는 본인의 급여의 25%중 작은 금액을 SEP IRA에 적금 할 수 있고 직원들 몫은 기부 안 해도 무방하다.
SEP IRA의 장점은 일반적인 개개인이 드는 IRA보다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많고, IRA는 1년 총 불입 가능액이 4,000달러, 50세가 넘었으면 5,000달러까지 적금 가능한데 비해 SEP IRA는 1년에 4만4,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많다. SEP IRA의 장점은 언제든지 사장이 원할 경우 플랜 기부를 중지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프로핏 셰어링이나 401(k)플랜보다 어드미션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프로핏 셰어링은 SEP IRA와는 동일하게 4만4,000달러라는 금액을 1년에 불입할 수 있으나 차이점은 이익잉여금이 지난 여부와 관계없이 적금이 가능한 것임으로 이익이 없었으면 회사 재투자를 위해 금년에는 프로핏 셰어링 플랜에 기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도 무방함으로 신축성이 있다. 그러나 3자 party administrator가 IRS에 5500파일보고를 매년 해야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종업원당 얼만큼씩 기여해야 하는지 계산해주는 역할 등을 감안 SEP IRA보다는 어드미션 요금이 높다는 점이 단점이다. 대신 프로핏 셰어링 플랜은 베스팅 스케줄이라는 것을 걸 수 있어 예를 들면 20, 40, 60%씩으로 스케줄을 걸어 종업원이 둘째 해에 그만두면 20%밖에 못 가져가고 3년째에 퇴직하면 40%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또는 스케줄을 달리하여 3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면 전체 프로핏 셰어링 플랜에 종업원 앞으로 투자된 돈을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할 수 있다. 종업원들에게 기여하는 펜션 기여자금 부분은 종업원의 나이 및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401(k)나 IRA를 갖고 있었던 자금을 프로핏 셰어링 플랜으로 옮겨 놓으실 수도 있다. 프로핏 셰어링 플랜은 최근에 종업원들이 10명 미만인 사업장 은퇴플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세번째로, 사장님의 경우 솔로 401(k) 플랜 가입을 적극 모색할 수 있다. 우선,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SEP이나 프로핏 셰어링 플랜처럼 1년에 4만4,000달러이지만 50세가 넘었으면 5,000달러를 추가 불입해서 총 4만9,000달러까지 불입하실 수 있다. 그러나 사장님의 경우 2명의 종업원 파트타임 일하는 종업원들일 경우에만 사장님께서 본인의 솔로 401(k)에 적금할 수 있다. 사실 솔로 401(k)는 일반적인 401(k)가 1년에 1만4,000달러, 50세가 넘었으면 1만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다가 사업체 설립형태에 따라 추가로 본인의 급여의 20%내지 25%까지 추가 적금할 수 있어 연봉이 대략 10만달러 가까이 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솔로 401(k)는 일반 401(k)보다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데다가 어드미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혼자 또는 부부가 함께 사업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플랜이다.
위에서 SEP IRA, 프로핏 셰어링 및 솔로 401(k) 플랜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종업원들이 파트타임이냐 풀타임직원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사장님께서 버는 소득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면 10만달러 소득을 벌고 파트타임 종업원들이라면 솔로 401(k) 플랜에 4만4,000달러까지 적금할 수 있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SEP IRA는 10만달러의 25%인 2만5,000달러까지밖에 불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 401(k)가 났다. 일반적으로 프로핏 셰어링 플랜이나 솔로 401(k) 플랜은 SEP IRA와는 달리 불입한 금액의 일정액을 론 형태로 나중에 찾아 쓸 수 있어 좋다.
상기 SEP, 프로핏 셰어링 및 solo 401(k) 모두 일반적으로 은퇴했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인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플랜들은 은퇴플랜들이기 때문에 59세 반 이전에 찾을 경우는 10% 연방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적으로 적금해 두는 것이 좋다.
SEP IRA는 사업체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설립해야 하며, 프로핏 셰어링 및 솔로 401(k) 플랜 모두 그해 지나기 전에 수립해야 한다. 자금불입은 상기모두 세금보고 마감 전에만 기여해야 한다. 재정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찾아서 세금공제도 받고 본인 및 종업원 은퇴플랜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재정상담가 (323)393-5553
박종원 재정상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