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에 여권사본만 우송
2006-10-18 (수) 12:00:00
한국정부, 재외국민등록 절차 간소화
재외국민 등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17일 주시카고 총영사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들은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관련 공관에 우편으로 여권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을 희망할 경우 등록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으로 교부한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 취지에서 절차 간소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재외국민등록부 양식 및 여권사진, 실거주지 입증 서류 등의 제출이 요구됐으며 대리신청 시에도 대리인의 영주권 및 여권, 주소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박현규 민원영사는 이번 재외국민등록 간편화는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며 단순히 해외 거주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그간의 복잡한 절차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손쉽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녀 특례입학 등을 위해 악용할 소지는 있다면서도 법무부 및 출입국 관리소의 교차 확인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전면적으로 간소화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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