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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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이민용어의 정확한 이해

2006-10-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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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 퍼밋의 경우, LC와 EAD를
모두 지칭 사용해 혼동 많아

취업 이민에 관한 문의 중 가장 많은 것의 하나가 ‘지금 신청하면 웍 퍼밋(work permit)이 언제 나오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질문자가 알고있는 웍 퍼밋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웍 퍼밋이라는 단어는 Labor Certification(LC)과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와 함께 혼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취업 이민의 첫 관문으로 연방 노동청에서 발행하는 LC는 한국어로 해석하면 노동 허가증, 노동 증명서, 취업 승인서, 취업 허가증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진다.
중요한 것은 LC는 이민국에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방 노동청”에서 주는 허가증이지, LC 발급 자체로 바로 취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EAD도 한국어로 해석하면 똑같이 노동 허가서, 취업 허가증으로 불린다. 이것은 영주권의 최종 단계인 I-485단계에서 발급된다. 보통 사람들은 이 두개를 특별한 구분 없이 웍 퍼밋이라고 명칭한다. 신문에 나온 기사에는 누가 기사를 썼는가에 따라 LC를 노동 허가증이라고 번역하여 쓸 수도 있고, 또는 EAD도 똑같이 노동 허가증이라고 쓰기도 한다. 한국어로 보면 어느 것이 맞고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이라는 단어이다. 이것 또한 특별한 구분 없이 같은 의미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 이해를 낳는다.
이민법이라는 것은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관련법으로 나뉜다. 이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끊임없는 혼돈이 계속된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학력과 경력은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학력, 경력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취업 이민은 비숙련직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체로만은 체류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최종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취업 비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H-1B의 예를 들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종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다. 당장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일단 열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취업 비자를 유지하며 취업 이민 신청도 같이 병행한다. 취업 비자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신 별도로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법의 자문을 구한다 해도 서로 동문서답이 된다.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엔 이미 몇 년이 지난 이민 관련 기사를 정성스레 갖고 와 그 기사 내용에 인생을 건 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이민법 관련 기사의 영향력을 절실히 느끼기도 하고 또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해야 하는 기자들의 책임감도 막대하다고 본다.
(310) 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jim@usimmi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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