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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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웰페어 수령자에 대한 가택수색

2006-10-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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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의 영장없는 방문 조사라도
사기 방지 위해 불가피” 연방 판결

카스트로 사건
카스트로 및 기타 몇 가정은 샌디에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웰페어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기관 및 검찰청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였다.
소송 사유는 1997년도에 샌디에고 검사장에 의해 실행된 ‘프로젝트 100%’ 때문인데 그 내용은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주민이 웰페어 신청을 할 경우 검찰청 산하 사복수사관들이 정해진 시간에 영장 없이도 수령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요구에 거부할 경우 웰페어를 수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웰페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관들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실제로 신청서에 언급한 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또 부양할 아이의 존재 여부 및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지, 다른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 허위로 웰페어 수령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어떠한 수사의 목적을 띤 것이 아니고 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이다. 어찌했던 웰페어를 수령하고자 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택을 조사하는 행위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을 띤 동의다. 수사관들은 30분 정도에 걸쳐 집안을 돌아보며 심지어 옷장까지도 열어볼 수 있고 또 조사과정에서 웰페어 사기와 관계없는 범죄에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고발할 수도 있다.

소송 쟁점
웰페어 신청인들은 변호인을 통하여 집단소송을 연방지법에 제기했는데 이유는 샌디에고 카운티의 프로젝트 100% 프로그램 자체가 영장 없이 부당하게 개인의 주택을 수색하는 행위이므로 연방 수정헌법 제4 및 가주 헌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주법에 근거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샌디에고 카운티의 손을 들어주고 집안을 영장 없이 돌아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이 문제를 연방 항소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른다. 일반인들이 언뜻 이 사건을 보기에는 사전에 개인의 동의를 얻고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어째서 불법행위인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s)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정부의 공권력으로부터 민권 및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항소법원 판결
3명의 판사들 중 한 명의 열띤 반대에도 불구하고 2명이 지법의 판결을 확정해 주었다. 먼저 연방 수정헌법 제4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당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의 행위가 수색행위가 아니라며 1971년도 연방 대법원 판례인 Wyman 사건을 인용하며 만일 행위가 수색행위라 해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영장이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반대를 한 Fisher 판사의 의견이다. 그는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청 수사관들의 행위는 엄연히 법집행 행위이므로 좀더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가정은 최고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데 영장 없이 웰페어를 무기로 침해하는 행위는 위헌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수 의견이다. 앞으로 경향이 주목된다. (213)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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