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이 구입한 집 권리에 대한 몫
<문> 결혼 한지가 5년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6개월 전에 남편이 집을 혼자 이름으로 20만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계속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면서 집에 대한 권리를 절대로 나눠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을 살 때 2만달러를 다운페이했고 현재 모기지 융자는 10만달러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니 현재 시가는 50만달러라고 합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몫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전에 모든 재산은 각 개인 재산이나 결혼을 해서 집 페이먼트를 했을 경우 남편이 벌었든 아내가 벌었든 집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공동재산권을 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얼마가 공동재산이 되고 또 얼마가 남편의 개인 재산이 되는가 하는 것 입니다.
공동재산 분할 때의 계산은 조금 복잡하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결혼 이후로부터 모기지 대출의 원금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20만달러를 주고 집을 사고 현재 융자액수가 10만달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 융자 액수에서 8만달러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8만달러의 론 페이먼트가 예를 들어서 모두 결혼 후에 페이했다고 가정하면 그 8만달러는 공동재산으로 판결을 받기 때문에 각각 4만달러씩 나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기지 이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결혼 후 30만달러가 올랐습니다. 이 오른 차액에서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비율 또한 융자의 남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8만달러의 론이 줄었으니 공동재산이 되는 비율은 8만달러(론 삭감액)/ 20만달러(구입가격) = 40% 입니다. 집값 오른 액수 30만달러의 40%가 공동재산이 되고, 나머지가 남편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12만달러가 공동재산이 되고 18만달러가 남편의 개인 재산으로 구분 되겠습니다. 이 공동재산으로 계산된 12만달러를 가지고 반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부인께서 가질 수 있는 전체 몫은 4만달러(다운페이먼트) + 6만달러(오른 집값) 해서 약 10만달러가 되겠습니다.
이혼 준비 남편 공동계좌서 인출
<문> 남편은 6개월 전부터 이혼 준비를 한다고 공동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해서 본인의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혼서류는 아직 접수 하지 않은 상태이나 남편이 어느 은행에 계좌를 옮겼는지는 모릅니다. 남편은 몰래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혼 수속 시 남편계좌의 있는 돈을 알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혼 서류를 신청하는 동시에 서로의 모든 재산, 즉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에 변동이 없도록 ARO(Automatic Retraining Order)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한 쪽에서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재산을 이동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엑스파티’(Ex Parte)를 신청해서 모든 재산을 제자리로 돌리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빼돌린 재산은 Retraining Order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ExParte’로 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이혼 신청 전에 빼돌린 재산을 몰래 쓰지도 못하지만 몰래 쓰는 돈을 감시 하는 방법이 힘듭니다. 남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조사해서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알아내어 돈을 허락 없이 쓸 수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집 팔아 나눈 돈의 반을 요구하는데
<문>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지 20년이 되었고 2년 전에는 집을 팔아 서로 반씩 나누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두고 있지만 남편은 그 동안에 혼자 다 써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저의 돈의 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분을 남편과 또 나눠야 하는지요?
<답> 집을 팔아서 반으로 나눌 때는 서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더라도 행동으로 서로 합의를 했으니 즉 재산을 반으로 나눈 점, 이것은 ‘합의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와서 귀하의 지분 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서 서로 나누지 않고 한 계좌에 있었을 경우 남편이 그 돈의 반을 낭비 하였더라도 이혼할 경우 그 남은 돈으로 반을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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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