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내금연법 발효 한인들 잘 몰라

2006-09-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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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국 집중단속, 흡연시 벌금 25-300달러

필라 시 일원의 식당과 술집 등 건물 안에서의 금연 법이 발효됐으나 한인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필라 시 보건국은 최근 존 스트릿 필라 시장의 서명으로 발효된 실내 금연 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실내 금연 법은 필라 시의 모든 작업장(식당, 바, 체육시설, 갤러리 등)과 빌딩 입구로부터 20피트 이내의 외곽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위반 1
회 당 25-3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야외 카페와 총 수입의 90% 이상을 음료수 판매로 올리는 프라이빗 바와 클럽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금연 법에 따른 단속이 시작된 지난 25일 노스 필라 지역의 모 한인 식당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상태였다. 모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재떨이를 무심코 갖다가 주었다. 한 직원은 “보건 국에서 문서로 금연 조치에 대한 통보를 해야 우리가 지키는데 아직 어떤 조치도 없어 담배를 피우겠다는 손님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지 애매한 상태”라고 말했다. 필라 시 보건 국 문의 전화 215-685-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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