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름외 밝힐 필요없다”

2006-09-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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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 배포 이민자 불심검문시 대처 지침

지난 7일 시카고 한인타운 관할 17지구 소속 사복경찰이 이민국 직원 복장을 한 채 멕시코계 주민을 불심검문한 뒤 체포한 사건과 관련, 민권단체 미자유시민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시카고지부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배포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해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ACLU에 따르면 특정인의 출신국가나 인종을 이유로 한 선별적 검문은 모두 불법이며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존엄성에 침해를 당할 경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또 ACLU측은 경찰이나 기관원이라 해서 반드시 관련 법 절차를 항상 따르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배포된 이민자를 위한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 길을 걷다가 이민국 기관원이나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할 경우
-’가던 길을 계속 가도 되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아무 말 없이 갈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명함이나 묵비권 행사를 명시한 ‘권리카드’를 제시하고 그냥 가면 된다. 권리카드는 ACLU나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등 이민자 단체에서 구할 수 있으며 ‘본인은 귀관과 더이상 말하거나 접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를 제시합니다. 본인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귀관이 본인을 체포한다면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갈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된다면 본인의 이름 외 어떠한 정보, 즉 주소 및 체류 신분 등에 관한 일체를 밝혀서는 안된다.
▲ 차량 운전 시
-운전 중 이민국 기관원이나 경찰이 차량 정차를 요구할 경우 일단 길가에 차를 세워야 한다.
-기관원은 운전자의 이름, 체류 신분, 국적, 여행 계획 등에 관해 질문할 수 있지만 그에 응답할 의무는 없다. 이름을 밝히는 것 외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관에게는 이름,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에 관해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서류들은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
-기관원이나 경찰이 차 수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기관원이나 경찰이 동승인에게 질문할 경우 반드시 질문에 대답해야만 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이름을 밝혀야 하지만 다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이민국 기관원이나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올 경우
-문을 닫은 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색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없다면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영장을 제시한다면 수색을 허락해야 한다.
-본인 소유의 자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수색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체포된 후 관련 서류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을 경우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기 전 ‘자진출국(Volunteer Departure)’ 란에 서명해서는 안된다. 일단 서명을 하고나면 법정심리 및 증언 기회를 상실한 채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한다. 또 향후 미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거나 합법적 이민신분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곤란할 경우 무료 법률상담소(1-800-LAW REP 4, 1-800-529-7374)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소는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휴무는 없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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