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이민법 제정 움직임’
2006-09-14 (목) 12:00:00
몽코 브리지포트 보로 10월 의회서 승인할 듯
필라에서 북서쪽으로 80마일 떨어진 탄광 도시 헤이즐톤 시에서 수정된 반 이민법을 준비한 가운데 필라 한인 동포 사회의 일일 생활권 내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브리지포트 보로에서 헤이즐톤 시의 반 이민법 내용과 유사한 불법 이민자 규제 법안을 발의시켜 이민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의 브리지포트 보로 의회는 지난 12일 불법 체류자의 취업과 주택 렌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구제 법안(Immigration Relief Act)과 공식 언어를 영어로 규정하는 내용의 잉글리시 랭귀지 법안의 입법 예고를 표결에 붙여 각각 7-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브리지포트 보로 의회는 오는 10월 개회와 함께 이 법안을 본격 심사하게 되나 이날 압도적인 표차의 통과로 법안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지포트 보로는 지난 8월 후아니타 쿠버 의원이 이 법안의 기초 내용을 제안한 뒤 살 벨로 감사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 예고됐다. 브리지포트 보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리스타운과 펜 주 최대의 쇼핑 몰이 있는 킹 오브 프러시아와 사이에 있는 주택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펜 주에서 반 이민 법 제정 움직임에 불길을 당긴 헤이즐톤 시는 이날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등 민간 운동 단체들의 소송 대상이 됐던 이민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끝냈다. 이날 시의회의 인준을 받은 개정 이민법은 비즈니스 운영자와 주택 소유자들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임대를 하면 처벌을 하는 내용은 원안과 똑같지만 불법 체류자의 신분 확인은 시 당국에서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편법은 ACLU 등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필라 인근 지역에서 반 이민 법을 제정했거나 입법 예고한 지역은 헤이즐톤 시와 브리지포트 보로 외에 남부 뉴저지의 리버사이드 타운 십 등 3개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