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중 화장도 하지마 펜주 하원 공청회서 제안

2006-09-09 (토) 12:00:00
크게 작게
운전 중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차 안에서 화장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도 단속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펜 주 하원 교통 분과 위원회는 지난 7일 필라 다운타운에 있는 위스타 연구원에서 운전 중 셀룰러 폰 사용 금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법안은 조시 샤피로 의원(민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제안한 것으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이미 펜 주 상원에서 통과된 상태로 하원에서는 올 가을 회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샤피로 의원은 “운전 중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셀룰러 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 로스 의원(공화, 체스터 카운티)은 “휴대폰 사용뿐만 아니라 화장, 마시는 것과 먹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
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법은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중이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졸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