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정부 보조신청과 영주권
2006-09-11 (월)
이민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사람들 중 예전에 받은 혹은 현재 받고 있는 정부혜택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혜택을 받았던 기록이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지 염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떠한 정부 혜택이 영주권을 받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혜택이 영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SSI·TANF 혜택땐 영주권 취득 걸림돌
메디칼로 출산·아동건강보험은 상관없어
예를 들어, 유학으로 미국에 와서 학업중에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 메디칼을 사용했다거나 혹은 저소득 대상 보험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이러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된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메디칼로 아이 출산과 관련된 혜택을 받은 것은 영주권 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와 같은 아동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주권 받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또한 Food Stamp를 받아도 관계없고, WIC이라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다 해도 영주권을 받는데 상관이 없다.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되는 점심식사 혜택을 받는다 해도 영주권 받는 것과는 문제될 것이 없고,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아파트에 신청해서 입주하는 것도 영주권 취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위에 거론한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고 혜택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단지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봐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신청해서 받아도 되겠다. 하지만 받을 자격이 안되고 더욱이 받을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서류위조죄로 영주권 취득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여야 한다.
다음은 정부 보조혜택 중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를 거론해 보도록 하겠다. SSI라고 불리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정부에서 받게 되면 이것은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또는 TANF라고 불리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라는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다.
또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원(nursing home)에서 장기간 혜택을 받는 것도 영주권 취득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거론한 SSI, TANF 또는 장기간 요양원 혜택도 이미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얼마든지 받는다 하더라도 시민권 취득에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첫 5년 동안에 이미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있었던 병이나 장애에 관련된 사유로 정부로부터 현금보조 또는 장기간 요양원 혜택을 받게 되면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민국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가 welfare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도 자식을 초청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 많다. 이런 경우 제3의 공동 재정보증인이 함께 재정보증을 서주면 얼마든지 이민 초청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영주권 신청과 정부 보조혜택의 영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할 때는 정부 웹사이트(www.uscis.gov/ graphics/publicaffairs/presinfo4.htm#PublicCharge)를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신청자격 조건을 꾸며서 허위로 정부 보조혜택을 받고 또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서류위조 혐의로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10) 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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