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어 클리어 법 8일 발효
2006-09-07 (목) 12:00:00
펜 주에서 운전 중 앞 방향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뒤 쪽에서 응급차 등이 올 경우 옆 차선으로 차를 옮기지 않을 경우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스티어 클리어 법’(Steer Clear Law)이 오는 8일 발효된다.
펜 주 교통국(PennDOT)은 지난 5일 그 동안 상식적으로 응급차나 소방차, 순찰차, 견인차가 경광 등을 울리면서 다가오면 그 자리에 서거나, 옆 차선으로 비켜 주었지만 앞으로 이 관행이 법으로 규정됐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9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