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표법 위반으로 추방될 수 있나
<문> 미국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 LA다운타운에서 모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위조 상표를 부착한 모자를 판매하다 상표법 위반으로 걸려 곧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로 인해 추방될 수도 있는지요? 또한 해외여행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 판결내용에 따라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덕성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란 무엇인가
영주권자라고 해도 과거의 범죄행위가 입국금지 대상의 범죄일 경우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영주권자를 체포하고 구금시킨 다음 추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조건 중의 하나로는 미국에 입국한 이후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성에 관한 범죄란 이민법에서는 ‘그 행위의 속성상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규범과 의무에 반하는 저질적이고, 비열하고, 타락적인 행위’ 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범죄들의 일부로는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미성년자 성적희롱, 아동학대, 가정폭행, 매춘, 방화, 횡령, 사기, 장물취득, 뇌물공여, 우편사기, 세금횡령, 웰페어 사기, 불법무기사용 등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각 케이스에 따라 여러 가지의 예외조항들이 있어 많은 법리공방이 이뤄지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위조상표 ‘반사회적 범죄’
아니라는 주장도
위조 상표(Registered Mark)를 부착한 물건을 판매한 행위가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냐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적 소유권인 저작권(Copy Right)을 일반적인 ‘물건’으로 볼 수 없음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위반하여 불법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한 것을 타인의 ‘물건’을 갈취하기위한 사기(Fraud), 횡령(Conversion) 또는 절도(Theft)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표(Registered Mark) 또한 일반적인 ‘물건’ 이 아닌 지적소유권이라 저작권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물건’을 갈취하기 위한 사기, 횡령, 절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도덕성 범죄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판사가 상표의 위조 행위가 타인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이득을 가로챈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절도 또는 횡령행위이고, 이는 비도덕성 범죄라 판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럴 경우라도 만약 그 죄로 인한 유죄 판결의 결과 최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 6개월 미만이라면 경미한 범죄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거하여 이민신분상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표 위조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경범 또는 중범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경범으로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사는 것이 중범으로 실형 없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 보다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범으로 취급될 경우 선고 최고 가능 형량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형을 살지 않더라도 경미한 범죄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에 의한 가중 중범죄
(FRAUD AGGRAVATED FELNONY)
또한 이민판사는 상표위조 행위가 그 물건의 구매자로 하여금 가짜상품을 진짜로 믿게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Fraud)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그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실(Loss to the Victims)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중범이나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 됩니다.
1990년11월29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자체가 불가능하고 한번 추방되면 영구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민법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표 위조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은 그 적법한 상표권자가 가질 수 있었을 유무형의 가상의 이익일 것임으로 금전적으로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는 손실은 유죄 판결 후 지불해야 하는 피해보상액(Restitution)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는 주로 상표 위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들어간 적법한 상표권자의 조사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위조 행위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손실은 1만달러 이하라고 법원 기록에 분명히 남김으로써 가중 중범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미리 해주고 법원 기록으로는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실직적인피해 배상액은 1만달러 이하로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소내용, 유죄인정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내의 가족관계 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으로 형사법상의 최종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119
스티브 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