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규제법 무효 소송 제기
2006-08-17 (목) 12:00:00
헤이즐톤 시, 리버사이드 타운 십 관계자 법정 투쟁 다짐
지난 달 이민 규제법을 제정한 펜 주 루전 카운티의 헤이즐톤 시(시장 루 발레타)와 남부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의 리버사이드 타운 십(시장 찰스 힐턴 주니어)이 이민 규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민 옹호 단체에 의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당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이즐톤 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게 운영자 11명 및 3개 라틴 계 비영리 단체는 지난 15일 펜 주 스크랜턴에 있는 U. S, 디스트릭 법원에 헤이즐톤 시가 제정한 불법 이민 경감 법(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날 리버사이드 주민 및 전국 라틴
계 성직자 지도자 동맹, 어셀블리 오브 가드 처치 등은 공동으로 뉴저지 주 뉴왁에 있는 U. S. 디스트릭 법원에 리버사이드 타운 십이 제정한 이민 규제 법(Ordinance No. 2006-16)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은 푸에르토리코 법률 방어 교육 펀드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변호사
를 지원하는 등 적극 후원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민 관련법은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지방 자치 단체 조례로 이를 제한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불법 이민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등 법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루 발레타 헤이즐턴 시장은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민 규제법을 제정했다”면서 “최고 법원에 올라갈 때까지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맑혔다. 리버사이드 타운 십의 더그 헤이놀드 감사관은 “법원에서 타운 십이 이민 규제법을 지지할 것”고 말했다. 한편 펜 주 변호사 협회 시민 동등권 위원회 위원장인 취웬 로 변호사는 “2개 자치단체의 이민 규제법은 법정 싸움에서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이즐톤 시와 리버사이드 시는
▲불법 체류 자 고용 비즈니스에 대한 라이센스 취소 ▲불법 체류 자에게 방을 렌트하는 집 주인에게 불법 체류 자 1명 당 벌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헤이즐톤 시는 여기에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이러한 이민 규제 움직임은 확산돼 펜 주 헤이즐 타운 십, 웨스트 헤이즐톤 보로, 마하노이 시 등에서 비슷한 이민 규제법을 제정중이며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의 브리지포트 시에서도 이 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