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김순자 교사 재임용 탈락
2006-08-09 (수) 12:00:00
몽고메리 카운티 레이크우드 초등학교의 김순자 교사(사진)가 끝내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교사평가위원회에 회부돼 1년간 지도를 받았던 김 교사는 지난달 ‘업무 수행 능력 부족’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제리 위스트 교육감은 8일 이를 그대로 인정해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 교사는 교육감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불복하고 카운티 교육위원회, 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 등에 항소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판정 번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 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교사의 남편 김성봉씨는 9일 “아내가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며 “아직 왕성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은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이런 일을 당해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내가 일년전에 교직에서 은퇴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이웃에 사는 백인 여성 교사도 나이가 문제가 돼 은퇴를 종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크우드 초등학교에만 20년 넘게 봉직해온 김 교사(62)가 재임용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20여명의 학부모가 지지 서명을 하고 크리스 밴 홀렌 연방하원의원이 직접 교육감에 서한을 보내 선처를 요청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김 교사 구명에 나섰었다.
한편 뉴욕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한 한인여성은 본보에 전화를 걸어 “김 교사와 비슷한 이유로 나 자신도 재임용 탈락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나이 때문에 차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고령의 교사들이 점차 밀려나고 있는 추세여서 한인 교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