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5세 생일 3개월 전 메디케어 신청“

2006-08-0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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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센터, 권 앤 보건 복지부 홍보 담당관 초청 메디케어 특강 개최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메디케어가 올해부터 처방 약 프로그램인 파트 D가 실시되면서 수혜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가 최초 설정된 가입 기간인 지난 6월 말이 지나자 더 이상 메디케어 가입을 할 수 없거나, 가입하면 무조건 벌금을 내어야 한다는 등의
오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복지 기관에서 메디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노스 필라에 있는 서재필 센터는 오는 11일(금) 오후 2시 서재필 센터 강당에서 연방 정부 보건 복지부 메디케어 센터 홍보 담당관을 맡고 있는 한국 계 권 앤 씨를 초청해 메디케어 특강을 개최한다. 서재필 센터 측은 한 여름에 메디케어 특강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대해 “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시는 분이나 65세에 가까운 노인, 양로원 및 호스피스 혜택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제인 송 씨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메디케어를 언제 신청하느냐’는 것과 파트 D의 벌금 관련 규정”이라고 말했다. 제인 송 씨는 “메디케어는 65세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65세 생일 3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65세가 되면서 처음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분은 파트 D에 아무 때나 가입하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65세가 넘어 메디케어 파트 A나 파트 B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파트 D에 가입하려면 지난 6월 1차 마감 가입자까지 벌금이 없었으나 오는 12월 다시 가입이 시작되면 매달 1%씩의 벌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인 송 씨는 “이 같은 메디케어를 알기 쉽도록 권 앤 홍보 담당관을 초청했다“면서 ”2시간 정도 진행되는 특강에 노인 부모를 둔 자식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215-224-2000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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