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공청회에 제출한 오수경씨 서면 의견서

2006-07-2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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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이민자 정부 예산 축내지 않아

나는 지난 5월 조직된 공정한 이민 개혁 한미 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의견을 밝힌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미주 한인 인구는 120만 명이다. 펜 주에서 한인 인구는 아시안 태평양 인구의 14%정도다. NAKASEC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서류 미비 한인 이민자는 19만 명으로 한인 5명 중의 한 명이다. 지난 10년간 한인 서류 미비 자는 두 배로 증가했는데 주된 이유는 합법적인 이민 창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한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한인들은 합법 체류 자나 서류 미비 자나 모두 범죄를 범하지 않고 공공 기금도 축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인 사회는 최근 펜 주 하원에서 통과시킨 정부기관에서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한인 이민자 중 72%는 25세가 넘어 미국으로 와 영어를 말하거나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ESL 교육을 받는다. 영어 전용 정책은 이민자들에게 의료, 교육, 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든다. 따라서 ‘English only’ 보다는 ‘English plus’ 정책이 좋을 것이다.

또 최근 펜 주 의회에 서류 미비 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주를 처벌하고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줄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서류 미비 자 고용 금지는 이미 연방 법에 규정돼 있어 중복된다. 또 기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면서 외국 태생의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거부한다면 연방 법이 규정한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는 셈이 돼 모순이다. 따라서 해결 방안은 이민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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