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 이중언어 수업 폐지 안해 뉴욕주 교육부, 각 학군장에 공문 발송
2006-07-13 (목)
“뉴욕주내 공립학교의 ESL 및 이중언어 수업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뉴욕주 교육부가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성취도(NYSESLAT) 시험을 둘러싼 연방교육부의 지적에서 비롯된 시험 폐지 논란과 관련,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ESL 및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존속 방침을 확고히 했다.
본보가 11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 교육부는 지난 6일 주내 각 학군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이민자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은 영어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프로그램은 폐지되지 않는다”고 밝혀 ESL/이중언어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온갖 소문을 불식시켰다.
공문 발송자인 뉴욕주 교육부 진 스티븐스 부커미셔너는 또한 “주교육부는 현재 이중언어 교육 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단체, 공익옹호그룹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방교육부의 시정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다”
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연방교육부가 지난 달 뉴욕주 교육부에 영어학습자는 물론, 특수교육 학생들의 영어평가시험이 연방부진아동지원법(NCLB)의 표준기준에 부응하지 않는다며 시정을 통보한데서 비롯됐다. 연방교육부의 지적 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인 이민자 학생을 포함, 뉴욕주내 17만5,00여명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앞으로 ESL 영어성취도 시험 대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학생들과 동일한 일반 영어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공립학교내 ESL/이중언어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으며 ESL 영어성취도 시험이 새로 개발되더라도 훨씬 난이도가 높아져 불합격자가 속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교사노조(NYSUT)는 “ESL 영어성취도 시험과 일반 영어시험은 서로 측정영역이 다른 시험이라는 점을 연방교육부가 인식해야 한다”며 “갓 이민 온 학생들에게 일반 영어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주 교육부가 1년 이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20만 달러의 연방교육예산지원이 중단된다. 현재 뉴욕을 비롯, 전국 36개주가 연방부진아동지원법 표준기준 미달 평가받았고 기준을 통과한 주는 10개주에 불과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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