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육개정법 7월부터 공식발효
2006-07-01 (토)
뉴욕주 의회는 뉴욕주 합법 거주자 중 파트타임 대학생들도 앞으로 수업료 보조 프로그램인 TAP(Tuition Assistant Program)을 통해 재정보조(Financial Aid)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학 및 과학 교사 지망 대학생들의 등록금 및 대학 졸업 후 교사 자격증 취득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는 두 가지 교육법이 7월1일부로 공식 발효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며 수업을 병행하던 파트타임 대학생들도 수업료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많은 뉴욕주 거주자들이 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 수학 혹은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앞으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 4년간 등록금은 물론 1년간의 대학원 과정 및 교사 자격증 취득 수업료 등도 전액 면제 받게 된다.
그러나 등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 취득 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학 또는 과학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이날 통과된 개정법은 7월1일부로 공식 발효되며 뉴욕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E1, E2 비자의 배우자와 자녀, H1B 비자의 배우자들도 혜택 대상이 된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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