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유급 통보 발송이 시작됐다는 기사 보도 이후<본보 6월8일자 A2면> 학년별로 구체적인 진급 규정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시는 모든 학년이 일괄적으로 통일된 진급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년별 진급 기준 및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3·5학년: 영어·수학 표준시험 두 과목 모두 레벨 2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담당교사는 일단 레벨 1 성적 기록자의 포트폴리오(숙제, 수업시간 과제물, 교사 소견서, 작문 샘플, 독서 수준 평가 등 포함)를 교장에게 의무 제출해야 하므로 일단 학부모들은 유급에 대한 이의 제기를 서
두를 필요가 없다. 교장은 포트폴리오 접수 후 2일 이내에 학군에 통보해야 하며 최종 진급 여부는 학군장이 결정한다. 유급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일단 서머스쿨에 등록해 8월 재시험에서 합격하면 진급할 수 있다.
■4, 6, 8학년: 자동진급제 폐지정책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 과제물·교사 평가· 학과목 성적 ▲뉴욕시/뉴욕주 표준시험 성적 ▲90% 이상 출석률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진급 여부가 결정된다. 단, 8학년은 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의 제기는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7학년: 올해부터 자동진급제 폐지가 적용된다. 시행 첫해인 관계로 올해는 우선 뉴욕주 영어시험에만 합격하면 다음 학년 진급이 가능하고 이의 제기 절차는 3·5학년과 동일하다.
■영어학습자(ELL) 학생: 영어평가시험(LAB-R)에서 41% 미만의 성적 기록자로 ESL/이중언어반 등록생이 주요 대상이다. 단, 영어학습자라도 영어로 시험을 치렀다면 일반 학생과 동등한 학년별 진급 정책을 적용받는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한지 2년 미만 된 이민자 학생들은 일단 어떠한 진급 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 뉴욕에서는 이민 온지 3년 미만 된 영어학습자는 시험을 영어로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2년 이상이 되면 개인의 환경 조건에 따라 진급 정책을 적
용받을 수 있다.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이고 시험도 영어로 치르지 않는 3~6학년 이민자 학생은 ESL 시험 합격, 지도교사 평가 통과, 수학시험 합격, 뉴욕주 ESL 성취도 시험 합격, 90% 이상 출석률 기록 등의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제 처리된다. 8학년 영어학습자 학생은 ESL(또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시험은 모두 모국어로 치를 수 있다.
■특수교육 학생: 개인학습플랜(IEP)에 뉴욕주/뉴욕시 표준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으면 진급정책을 적용받지 않지만 개별 진급정책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진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프리 킨더가튼부터 2학년은 현재 특정한 진급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일수가 많다면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학교에 신속히 제출하면 출석률 기준 항목에서 예외 적용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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