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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 유급통보 각 가정 발송

2006-06-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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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학년 3일내 이의 제기해야

뉴욕시 공립학교의 유급 통보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발송되고 있다. 유급 결정을 통보 받은 학생들은 낙제 처리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채 현 학년을 반복해서 다녀야 하는 만큼 유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신속한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부터 뉴욕시 공립학교는 자동진급제 폐지정책을 기존 3·5학년에서 7학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의 제기 절차도 이에 따라 3·5·7학년과 4·6·8학년이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 자동진급제 폐지를 적용받지 않는 4·6·8학년 낙제생은 유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서면으로 학교에 이의 제기를 접수해야 한다. 반면, 3·5·7학년 낙제생들은 영어·수학 표준시험 결과가 8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추후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의 제기는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유급 가능성 여부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유급 예방을 위해 학교가 추가학습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진급정책에서 예외 적용 받은 경우 등의 사유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신청할 때에는 학교에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우편 발송할 경우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내용 사본과 우편 발송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외 영어학습자(ELL)로 분류된 이민자 학생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사례별로 다른 진급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급 결정을 수락하기에 앞서 각자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3~8학년 재학생 가운데 유급 결정을 통보받은 학생들은 7월5일부터 시작되는 서머스쿨에 등록해 8월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서머스쿨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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