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법·세법 자녀 트러스트(Children’s Trust)
2006-06-05 (월)
부동산 이전후 가치 올라도
값 상승분의 상속세 안내도 돼
리빙 트러스트를 제외하고 한인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상속 계획 중 하나는 자녀 트러스트(Children’s trust)이다. 아마도 가족 중심의 우리 정서와 잘 맞아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고객들이 이에 대해 문의하고 직접 자신의 상속계획의 일부분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자녀 트러스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녀 트러스트란 변경이 불가능한(irrevocable) 트러스트의 하나다.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혹은 해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간혹 자녀라 하면 어린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줄 안다. 그런데 성인 자녀를 위해서도 이런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일단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으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자녀들에게 넘어 가게 된다. 들어간 재산은 수탁자(trustee)가 관리를 하며 수탁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그때마다 분배할 수 있다. 이때 자녀들의 필요란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며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주로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는 부모가 수탁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한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자녀들에게 트러스트의 재산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인들은 미리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집을 사주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보조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녀 트러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다. 자녀 트러스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일단 자신이 가진 재산을 미리 자녀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이므로 일단 트러스트에 이전된 재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경우 그에 대해서는 부모가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랭캐스터에 땅이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오르는 것에 대해 나중에 상속할 때에 상속세금이 붙게 된다. 그러나 이 땅을 자녀 트러스트에 주게 되면 땅이 자녀의 것으로 간주되고 부모의 재산에서 빠지게 되므로 부모가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반면에 자녀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가 사망할 때에 상승 기준(Step-up basis)혜택을 못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재산 형태와 가치상승의 확률 등을 보고 재산을 선택적으로 집어넣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고객에 따라 각각의 자녀를 위해 자녀 트러스트를 각각 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필요하다면 자녀들을 위해 한 트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재산을 그냥 자녀 이름으로 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녀 트러스트를 통해서 주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위의 예를 볼 때 땅을 자녀의 이름으로 그냥 넘길 수도 있다. 왜 꼭 자녀 트러스트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자산 보호(Asset Protection)다. 즉 자녀에게 재산을 그냥 주게 되면 자녀가 채권자 문제가 생기거나 이혼하게 되면 그 재산이 자녀의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자녀 트러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자녀들의 재산이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으므로 자녀의 채권자들의 공격에도 문제없이 보호를 받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자녀에게 재산권이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권리가 부모에게 있어도 법적 권리는 자녀에게 넘어 가게 되므로 재산권을 자녀가 행사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 보면 일단 땅이 자녀의 이름으로 넘어가면 자녀가 땅을 부모의 허락 없이 팔아도 부모는 아무런 법적인 힘이 없어지게 된다. 반면 자녀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부모가 재산의 관리자로 모든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13)955-9500
박 영 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