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융자 통합신청 서둘러야...6월30일 마감
2006-05-30 (화)
연방 학비융자를 낮은 이자율로 통합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마감돼 한인학생과 학부모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는 7월1일부터 학비융자 이자율이 오르는 것도 한 가지 이유<본보 2월3일자 A1면>지만 이후부터는 재학생 신분으로 학비융자 통합을 할 수 없고 이자율도 현재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뀌게 되며 재학생의 융자 통합 신청시 융자 포인트를 낮춰주던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6월30일 이전에 연방 학비융자를 통합할 경우 1998년 6월 이후 승인받은 스태포드 론은 현재의 5.375%로 이자를 고정시킬 수 있다. 재학생 신분이거나 졸업한지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이보다 낮은 4.75%로 고정이 가능하고 융자 포인트도 0.5점 낮출 수 있다.
하지만 7월1일 이후부터는 스태포드 론은 6.8%로 인상되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학비융자를 대출받는 플러스(PLUS) 론도 현 6.1%에서 8.5%로 각각 인상된다. 10만달러의 학비를 10년 상환 변동금리로 융자받은 의대생이 6월30일 이전에 융자 대출금을 통합할 경우 월 100달러, 10년간 총 1만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융자 통합을 하려면 결정하기에 앞서 각종 수수료와 절약 액수 산출 등을 통해 득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학비융자는 단 한 차례밖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융자 통합을 했으면 재신청할 수 없다.
또한 대출받은 학비융자가 한 개 뿐일 경우 통합보다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만약 같은 융자기관을 통해 학비융자를 여러 개 대출 받았으면 해당 기관을 통해 융자 통합을 신청해야 하며 여러 기관일 경우에는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곳을 선정할 수 있다.
기혼자로 부부가 모두 학생이면 융자 통합은 그다지 권장되지 않는다. 이혼하고 난 뒤 어느 한쪽이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 쪽이 모든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미 고정 금리가 적용되는 퍼킨스 융자는 학비융자 통합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대출기관에 따라서는 상환금 자동이체에 가입하면 이자 포인트를 낮춰주기도 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