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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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세법 채권자로부터의 자산보호

2006-05-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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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혜자인 트러스트는
자산 보호 혜택 받지 못해

자산 보호(Asset Protection·채권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 개념이 한인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자산보호 기능을 하지 못한다. 트러스트란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다. 그런데도 그 트러스트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고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가지며 자산 보호까지 할 수 있게 하면 채권자들이 너무 불리하게 된다. 자산 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셀프-세틀드 트러스트(Self-Settled Trust·리빙 트러스트처럼 자기가 자신의 재산을 넣고 자신을 수혜자로 지정한 트러스트)는 자산 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반면 알래스카나 델라웨어 같은 주는 셀프-세틀드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채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그렇지가 않다.
리빙 트러스트와는 달리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하면서 트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트러스트는 자산 보호가 가능하다.
대개 이런 트러스트는 리빙 트러스트와는 달리 한번 만들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트러스트를 변경 불가능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라고 부른다. 보험 트러스트(Insurance Trust) 혹은 자녀 트러스트(Children’Trust)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트러스트는 한번 만들게 되면 만든 이의 재산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재산들이 트러스트를 통해 지정된 수혜자들에게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들은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의 채권자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변경 불가능 트러스트를 만들 때에는 대개 방탕아(Spendthrift) 조항을 넣는다. 이 조항은 수혜자에게 채권자가 생겼을 때에도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을 수혜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트러스트를 만들면, 수혜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의 배우자들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자녀가 파산을 해도 자녀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산 보호에는 항상 시점(timing)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누구로부터 소송을 당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자산 보호를 하기에는 너무 늦다. 그 이유는 채권자들이 법정에다가 자산 보호를 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산 보호 분야는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해서 자산 보호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자산 보호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 합작(Limited Partnership),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의 법인체 등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회사(Corporation) 등을 이용하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경영할 때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이 비즈니스 안에 있는 재산으로만 끝나고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비즈니스 법에서 지정하는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재산을 마음대로 꺼내서 개인 목적으로 쓰면 나중에 비즈니스 관련 채권자들이 그 비즈니스가 법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고 비즈니스 주인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 비즈니스를 뚫고서 개인 재산까지 가게 할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213)955-9500

박 영 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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