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 자격 취득규정 변경
2006-04-28 (금) 12:00:00
뉴욕주 보조교사(Teaching Assistants) 자격증 취득 규정이 다소 변경된다.
최근 뉴욕주 교육국 리전트 위원회가 보조교사 자격증 취득 조건을 수정함에 따라 앞으로 레벨 I 보조교사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레벨 II 보조교사 자격증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이 각각 연장한다.
특히, 지난 13일부터는 레벨 II 자격증 갱신 신청자들은 향후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이미 의무화됐다. 더불어 레벨 II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현재는 대학에서 6학점을 이수해야 하지만 2007년 2월1일부터는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준학사(AA)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교과과정에도 등록해야 한다.
현재 뉴욕주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고졸 학력 이상이 요구되며 뉴욕주 보조교사 자격 평가시험에 합격한 뒤 주교육국이 요구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리전트 위원회는 학교 카운슬러들은 임시 자격증을 갱신한 뒤에라도 영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원 교과과정 이수와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지만 카운슬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임시 자격증 소지자들은 임시 자격증을 갱신 발급받기 이전에 경력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영구 자격증 취득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생 퍼스널 서비스 임시 자격증 소지자나 학교 행정관과 수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들은 5년 단위로 자격증을 갱신토록 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