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6-04-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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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행사 불용도 차별이 아닌지 고려해야

<문> 한 세입자가 일주일에 세 번씩 오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무료 성경공부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편지를 통해 저에게 전달했습 니다.
이 수업은 다른 세입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주차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업을 허용해야만 합니까?
<답> 성경(Bible)이라는 단어가 방정식에 끼여들지 않았다고 상상하세요. 이 세입자가 몇 시간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그의 아파트에 몇 사람을 방문하도록 한다면, 그건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마도 그 세입자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불만을 털어놓는다면, 귀하는 세입자에게 그런 문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전된 게 없다면 수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여러 이유 때문에 세입자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귀하는 세입자의 종교 자유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명백히 그런 차별을 금지한 연방과 주 공정주택법을 모두 어기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물쇠 바꿔줄 의무 없어

<문> 저는 제 새 아파트의 앞뒷문에 있는 자물쇠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모든 키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새 자물쇠를 설치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위해 자물쇠를 바꿔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가 자물쇠 변경이 안전 문제라고 느낀다면, 매니저나 프라퍼티 소유주에게 귀하의 우려를 밝히는 편지를 보내세요. 아마도 주인이나 매니저가 새 자물쇠를 설치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하는 자물쇠를 스스로 바꾼 뒤 주인이나 매니저에게 열쇠 사본을 주면 됩니다. 귀하가 이사 나갈 때 현재 자물쇠를 다시 채워 넣은 뒤 새 자물쇠는 가지고 가세요.
민법 1941.3항은 미닫이문을 제외하고는 각각 외부 문에 데드볼트 자물쇠가 달려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8년 7월1일 이후에 설치된 자물쇠라면, 각 출입문마다 설치된 이 자물쇠 길이는 최소 1인치의 16분의13이 돼야 하고 손으로 돌려 열리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물쇠는 ▲자체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서 ▲땅에서는 12피트 이하이거나 지붕에서는 6피트 미만에 있고 ▲출입이 가능한 모든 다른 곳과 지붕창과 여닫이창에도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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