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월15일이후 페널티 문다

2006-04-1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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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플랜 D’마감 한달 앞으로

노인복지센터 14일 설명회


메디케어 플랜 D(처방약 플랜)의 마감이 오는 5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플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가입 기간인 11월 15일까지 최소 6개월 기간의 페널티 부담이 예상돼 대상자들은 기간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인노인복지센터가 지난 14일 전신애 연방노동부 여성국장을 초청, 마운트 프로스펙트 북부사무소에서 가진 관련 설명회에서 전 국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은 메디케어 플랜D(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페널티를 설명하고 한인노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날 복지센터와 공무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처방약 관련 보험이 플랜D보다 우수하지 않은 메디케어 대상자들은 오는 5월 15일까지 플랜D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15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해당 플랜D 요금의 1%에 미가입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에 페널티로 추가된다.

예를 들어 현재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있는 65세 이상 연장자로서 여행자보험 등 처방약 관련 혜택이 많지 않은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이번 5월 15일까지의 플랜D 가입 기회를 놓치면 훗날 예기치 않은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가입기간까지는 자비로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가입 기회를 놓친 뒤 만약 매달 60달러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설사 다음 가입 시기 중 가장 빠른 올 11월 15일에 가입하더라도 원래 보험료인 60달러의 1%인 60센트에 미가입기간 6개월을 곱한 3달러 60센트가 페널티로 추가된다. 이렇게 늘어난 페널티는 몇 년이 지나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적용되므로 연장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날 행사에는 총 10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 메디케어 플랜D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며 전신애 여성국장외에도 수잔 크런 연방보건복지부 제5지부 사무국장과 테리 겐델 일리노이 서버브 노인국 디렉터, 안젤로 로신 아태노인센터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패널로 나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신애 국장은 주마다 보험 플랜 종류가 최소 40개는 된다고 운을 뗀 뒤 다양한 플랜간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지만 영어를 못하거나 인터넷 사용에 미숙한 연장자들에겐 오히려 혜택을 받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 연방정부에서 플랜D 관련 협조 상대로 한인노인복지센터를 선택한 것은 그동안 복지센터가 연장자들을 대신해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케어 수혜자라면 누구나 플랜D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소득 14,355달러(부부는 19,245달러)미만이라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축과 주식 등 개인재산(집과 자동차 비포함)이 11,500달러(독신) 혹은 23,000달러(부부) 미만일 경우에도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추가 지원 수혜 자격이 된다. 현재 처방약 관련 플랜D의 월 보험료는 06년의 경우 평균 37달러, 연 공제금액은 최대 250달러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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