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어 못하는 게 임대 결격사유 못돼

2006-04-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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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대형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거나 전혀 못하는 이민자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민자들이 통역을 해주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해도 이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소유주는 영어를 못하는 세입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그런 사람에게 세를 주지 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답>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를 거부하는 것은 국적을 기초로 차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국적은 연방과 주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카테고리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를 거부하고, 세입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출신국에 따라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가 임대를 거부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 불충분, 나쁜 과거 크레딧 경력과 임대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도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출신 국가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귀하가 그런 이유만으로 세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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