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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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채점 오류관련 뉴욕주 수험생 첫 소송

2006-04-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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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한 고교졸업반 학생이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채점 오류 사태와 관련, 시험 주관기관인 대학위원회와 채점기관인 피어슨교육재단에 대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SAT에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 학생은 7일 피어슨교육재단 소재지인 미네소타주에서 대학위원회와 피어슨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정식 제기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이에 가담해 집단소송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변호인들이 밝혔다.
지난해 SAT 채점 오류 사태로 실제보다 점수를 낮게 받은 수험생은 4,411명으로 확인됐으나 이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소 학생의 변호인들은 대학입학이나 장학금, 학자금 융자등과 같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SAT시험은 100% 정확하게 채점돼야 하며, 오류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소 학생측은 이에 따라 이들 두 기관이 수험료를 반납하고, 실제보다 낮게 채점된 수험생들의 점수를 올리는 것은 물론, 높게 채점된 경우엔 점수를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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