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판결내린다
2006-04-03 (월) 12:00:00
한인회장 선거소송, 31일 최종 변론
27대 한인회장 선거 소송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1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피터 플린 담당판사는 31일 쿡카운티 법원 2408호실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양측 변호사들의 최종 변론(Closing Statement)을 경청한 후“양측에서 경험있고 능력있는 변호사들과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 점이 본인의 일을 쉽게 만들지는 않는다”며 “소송 자료를 재차 읽어 보는 등의 숙고를 한 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플린 판사의 최종 판결은 구두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종 변론에서 양측 변호사들은 그동안 습득해둔 증거 자료와 증언들을 토대로 열변을 토해내며 판사의 마음을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최종 변론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의 데포지션과 법정 증언에서 거론된 사항들, 그리고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견해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성남씨측 지안 다이아브라듀티노비치 변호사는‘김길영 한인회장의 3회 역산 회비’ 영수증의 진위여부와 ‘5천달러 추천인 한인회비가 제대로 접수 됐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반면 피고측 놀란 한플링 변호사와 낸시 니콜 변호사는‘선관위는 정관에 의해 선거절차를 진행했다’는 부분과 원고측에서 제기하는 의문은‘추측이나 의심에 근거한 것일 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김길영 한인회장은“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남씨는“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소송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판사가 결정을 내린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