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추행 연루 교사 교사직 유지

2006-03-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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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리 교육구“학생들에 위협 안돼”

▶ 한인 교사 유 씨 비교사직으로 보직 변경

미성년 제자에 대한 성추행에 연루된 교사들이 여전히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써리 교육구의 대변인인 덕 스트라찬은 성추행 연루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큰 위협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교사는 최근의 익명 포스터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스트라찬은 이에 대해 경찰과 논의한 결과 그 교사에게 교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제자와 성추행이 연루된 것이 아니고 , 어떠한 형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 반면에, 유성수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이므로 이번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스트라찬은 설명했다.
유씨 경우에는 미성년 제자와의 연루된 성추행으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되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19개월간은 교사직을 유지하였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이후로 비교사직으로 보직이 바뀌었었다.
교사 등에 대한 규율단체 (The BC College of Teachers)에서는 성 관련 추문이 있을 경우에 교사직을 유지토록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사와 유씨의 경우 모두 교사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트라찬은 써리 교육구는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 교사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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