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글 검색순위 기능 집단소송 당해

2006-03-2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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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스타트닷컴, 산호세법원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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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검색 결과 표시 순위 시스템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노워크 소재 어린이 정보 관련 웹사이트인 ‘킨더스타트닷컴(KinderStart.com)’은 구글이 2001년 1월 이래 일방적으로 일련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금전적 손해를 가했다며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에 집단 손배소를 제기했다.
킨더스타트닷컴은 자사의 경우 1년 전에 사전 경고 없이 구글의 검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소송 대리인은 그레고리 유 변호사는 “세상이 구글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킨더스타트닷컴은 소장에서 구글이 일방적으로 검색순위를 정함으로써 공정거래를 방해하고 있으며 검색순위가 공정한 것으로 표시해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고 검색 및 결과 표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구글은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공식적인 논평은 거부하고 있다.
구글은 검색 결과를 표시하면서 유저의 요구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이트를 위로 올리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일부 사이트는 아예 검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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